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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 지급시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 기준금액
서이46012-10568생산일자 2001.11.19.
AI 요약
요지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하며, 가산세 부과대상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연도가 12월인 영리법인이 다음과 같이 영리법인인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에 의하여 법인세로서 징수되어야 할 가산세는 얼마인지

○ 재화를 공급받은 내역

- 2000.09. 중고기계 취득(공급가액 100,000,000원, VAT 10,000,000원)

○ 대금지급내역

- 2000.02. 선급금 5,000,000원 거래처에 지급

- 2001.02. 잔금 60,000,000원 거래처의 채권자에게 지급

○ 지출증빙 수취내역

- 2001.02.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100,000,000원, VAT 10,00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