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99.12.27 ○○공사와 ○○ ○○지구 일부블록에 대한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2차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특수관계법인인 A사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중략)...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거래 내용 >
ㆍ 99.12.27. 계약금 14억
ㆍ 01.01.02. 1차중도금(연체료 포함) 43억 납부
ㆍ 01.06.30. 2차중도금 42억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려고 함.
* 총 계약금액 : 140억중 약 71% 旣납부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서 『시가는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불입한 금액에 대한 불입한 시점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함에 있어서『금융비용』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3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평가기준일까지 기불입한 금액(A) + 불입시점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적용해 산출한 금융비용(C)
(을설) 평가기준일까지 기불입한 금액(A) +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B) + 불입시점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적용해 산출한 금융비용(C)
(병설) 평가기준일까지 기불입한 금액(A)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 상증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증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057,2000.10.06
【질의】
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청산전에 당해 법인이 출자한 새로 신설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가액 시가 산정방법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기는.
【회신】
법인이 당해법인의 출자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위 특수관계법인에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절차에 따라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잔금청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대금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법률의 절차에 따라 그 가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