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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비복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정비복의 손비처리방법 여부
서이46012-10570생산일자 2002.03.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한국표준산업분류상 93)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카센터 등에서 정비작업시 착용하는 자동차 정비복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자동차 정비공장 등에 대여하고 주기적으로 회수하여 세탁한 후 다시 대여, 세탁수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취득한 장비복(통상 3년 사용후 폐기함)의 손비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나. ~ 다. (생략)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