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의 추가 및 서면분석시 소득금액의 증가로 법인세 추납액이 발생한 경우『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의 의미』
《갑 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를 의미함
《을 설》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의미하므로 수정신고를 포함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부담한 법인세 등을 차감한 금액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① 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소득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과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및 전기오류수정이익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7. (이하 생략)
○ 기업회계기준 제52조 【법인세비용】
①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11 개정)
②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세대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대 또는 이연법인세차와 상계한다. (1998. 12. 1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15, (1994.05.26)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2554, (1992.11.27)
당해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