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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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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유보금액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578생산일자 2001.11.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규(법인46012-430, 2001.2.26)를 보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당사는 보유중인 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결산시에 전액 투자 주식평가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성시에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였는바,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인 갑법인이 2001년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동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11.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한다. (2001.1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