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8년 설립된 법인으로서 9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과정에서 주주 및 출자자를 기입할 때 주주명부상 출자자 대신 당해 법인명의로 잘못 기재하였음.
그 후 200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출자자들의 지분변동이 있어 당초 출자자 기입시 법인명의에서 변동된 출자자명부대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신고하였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98년과 2000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해옴.
가산세 적용취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자료수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탈세나 의도적 조작이 아닌 단순 착오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연도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 법인세법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81, 2001.6.23
【질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1996. 12. 30 법개정에 의한 상장법인의 최초 제출 포함), 당해 사업연도에 그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것은 가산세 적용하지 않은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해당여부
【회신】
1.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구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인세법” 이라 함) 제66조의 4 및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 등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식 보유현황 등 필요적 기재사항은 구법인세법 제44조 제13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주권상장법인이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 4 및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최초로 제출함에 있어서도 “1.” 과 같이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011, 1996.10.28
【질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주주를 개인주주로 잘못 기재된 것이 관련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주주를 그 출자법인의 대표자성명과 주민증록번호로 잘못 기입하였음이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한 주주명부 및 출자법인의 장부ㆍ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주주 인적사항의 단순기재착오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