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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규모의 확대로 비상장대법인이 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취급
서이46012-10612생산일자 2001.11.26.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인 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한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2001.1.1.이후 적립한 기업화적립금은 동법 동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규모의 확대로 2000사업연도 중에 비상장대법인에 해당되었으나 연구ㆍ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잉여금처분시 공제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기초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바,

질의 1)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법인이 아닌 비상장대법인이 된 당사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지

질의 2)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의무적립금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 46019-46 (2001.3.15.)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 (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동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