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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서이46012-10618생산일자 2002.03.26.
AI 요약
요지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어느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22601-1524(1991.07.3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1524, 1991.07.31어느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9년 신규 기계설비를 제작 및 취득하였으나 동 자산을 기계장치로 분류하지 않고 구축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음

○ 당사의 구축물은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신고내용연수는 25년이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 신고내용연수는 10년임

≪질의사항≫

2001사업연도부터 상기 기계설비를 구축물(정액법, 내용연수 25년)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정률법, 내용연수 10년)으로 감가상각하려고 할 때 그 변경방법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이하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1. 12. 31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5.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6.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1524(1991.07.31.)

어느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