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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당자의 착오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631생산일자 2001.11.30.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센터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5-12035, 2001.07.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2035, 2001.07.11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은행이 ○○중앙회로부터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용 윤활유 등 부가가치세면세분을 공급받아 일반조합원인 농민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ㆍ ○○중앙회에서는 면세분으로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ㆍ 당 ○○은행에서는 착오로 영세율분으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불부합 금액이 발생하였는바

○ 이와 같이 담당자의 착오로 계산서 해당분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2. 삭 제 (1993. 12. 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내용 :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재법인 46012-175, 2001.10.10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① 계산서 교부자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

② 착오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2035,2001.07.11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및 세액을 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매입처별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로 각각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을설>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후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함.

<병설> 교부받은 계산서를 합계표로 제출함에 있어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출에 대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였고 납세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회신】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