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재단법인 “○○회”가 종교단체인 ○○사로부터 납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시설비, 관리비 등을 받아 국가유공자 및 ○○사에서 추천하는 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19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1998.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1998.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비생명보험업 중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1998. 12. 31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재법인 46012-169, 2001.09.25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