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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에서 ‘미리알고’의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서이46012-10637생산일자 2002.03.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1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나. 본 법인은 1998년 귀속 가공매입자료(자료상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2001. 8. 23. 자 발송)을 통지받았습니다.

다. 본 법인은 소명 안내문에 따른 검토결과, 과세자료소명안내문에 명시된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금액을 2001. 9. 1. 회수하고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습니다.

라.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12.2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전의 대통령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위 규정 중“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의 시점은 언제인지

(갑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시점을 말한다.

(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착수시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또는 수정신고 안내문의 수령시점을 말한다.

(이유) 과세관청이 경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병설) 세무조사의 통지서 수령시점을 말한다.

(이유)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〇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2 …32【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20001.11.1. 삭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① 삭 제 (1993. 12 31)

② 법 제2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199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