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회사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회사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이46012-10657생산일자 2001.12.0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086. 1999.3.25, 법인46012-157. 1999.1.14, 법인46012-2515. 1998.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086, 1999.3.25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직원이 공금을 횡령하여 현재 관련직원은 형의 집행이 확정되었고, 직원명의의 예금압류 및 전세금에 대하여 채권의 양도양수를 공증받아 보관중이며 현재 예금 등에 대하여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완료 및 진행중임

- 이 경우 횡령금액과 조치금액의 차이가 많아 우선적으로 그 차액에 대하여 대손할 수 있는 지와 그 금액을 사업연도를 분할하여 대손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86, 1999.3.25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57, 1999.1.14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515, 1998.9.7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 및 재산조사와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법인이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용인 소유의 부동산 이외에 회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횡령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현행은 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