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 당해 단체는 〇〇진흥회 및 부설 〇〇연수원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도 아니며 단순히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증만 발부받은 상태임.
- 또한 국세기본법 제1조제2호다목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함.
< 질의내용 >
- 〇〇진흥회는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최전방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써 청소년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국정홍보와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 열악한 재정형편상 부득이 뜻있는 독지가와 유관인사로부터 협찬되는 일부 기부금과 찬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경우 협찬자들에게 세법상 공제해택이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〇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주) 1, 2>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산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 (주) 3>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