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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나 대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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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나 대표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실질과세여부
서이46012-10672생산일자 2001.12.0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및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다만,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및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다만,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공장인근의 농지 소유주로부터 공해발생으로 전답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공장 인근의 농지를 법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나 대표사원 개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농지는 공장용지로 전용되기 전에는 법인 명의의 매입이 불가능하므로)에 이와 관련하여 세법상 형벌 또는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