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00.12.29. 개정)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12.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o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 단서ㆍ제25조 및 제38조의 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8.2.24. 단서개정)
o 제11조【공과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25조 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 중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o 제16조【공과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5564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 중 제2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이를 제2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