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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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재단법인에게 그 재산 출연시 청산소득신고여부서이46012-10677생산일자 2001.12.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무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사회복지법인 ○○의료재단이 법령상 해산사유에 의하여 해산하고 비영리재단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그 재산을 모두 출연하는 경우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의료재단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 3 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직세1234.21-613, 1971.4.13
<질의> 한국광업제련공사법 폐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법에 의한 법인인 ○○공사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바, 이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만,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여부
<회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 근거법의 폐지에 따라 일반상사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