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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679생산일자 2001.12.0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N주식회사는 내국법인 K가 해외(미국)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 A에게 아래와 같이 해외 대부 투자하고 이자를 수령하고 있음

- 대부 투자의 재원은 K사의 개인주주 B로부터의 차입금임

구 분

일 자

금액(천$)

약정이자율

약정서상 이자수수일

차입금

2000.4.1.

12,000

6%

없 음

대여금

2000.4.1.

12,000

7%

없 음

- N주식회사는 사업연도가 4.1.~3.31.인 법인으로 현지법인 A의 사정에 따라 2000.4.1.~2001.3.31. 기간분 이자를 2001.12.30.에 받기로 약속하고 있음

- N주식회사는 2000.4.1.~2001.3.31. 사업연도 차입금이자(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려고 함

[질의내용]

(1) N사가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에 대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2) N사가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이자에 대하여 이미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에 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갑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하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뒤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을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할 수 있고 원천징수된 뒤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와 증빙서류를 보완 제출함

(병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하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뒤에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는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고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손금산입은 원천징수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