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실관계]
- N주식회사는 내국법인 K가 해외(미국)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 A에게 아래와 같이 해외 대부 투자하고 이자를 수령하고 있음
- 대부 투자의 재원은 K사의 개인주주 B로부터의 차입금임
구 분 | 일 자 | 금액(천$) | 약정이자율 | 약정서상 이자수수일 |
차입금 | 2000.4.1. | 12,000 | 6% | 없 음 |
대여금 | 2000.4.1. | 12,000 | 7% | 없 음 |
- N주식회사는 사업연도가 4.1.~3.31.인 법인으로 현지법인 A의 사정에 따라 2000.4.1.~2001.3.31. 기간분 이자를 2001.12.30.에 받기로 약속하고 있음
- N주식회사는 2000.4.1.~2001.3.31. 사업연도 차입금이자(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려고 함
[질의내용]
(1) N사가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에 대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2) N사가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이자에 대하여 이미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에 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갑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하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뒤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을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할 수 있고 원천징수된 뒤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와 증빙서류를 보완 제출함
(병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하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뒤에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는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고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손금산입은 원천징수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