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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를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서이46012-10682생산일자 2002.03.30.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임.
회신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외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종전의 이연자산상각방법을 삭제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함에 따른 질의)의 규정과 관련하여 종전과 같이 신고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손금산입 신설조항)의 개정법령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지.

- 또한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으로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 등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출연한 경우 그 가액은 장부가액인지 시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