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업무에서 사용하던 토지를 1995년부터 타법인에 임대하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받아 1997년도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중과받고 납부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 중과분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것이므로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15. (생략)
16.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1990.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1998.12.31 대통령령 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 2. (생략)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0. 12. 31 개정)
가.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16조 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법인46012-145,1993.05.08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취득세 중과분(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법인46012-2303,1997.08.29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9조 규정의 과세기준일이 위 기간에 속하는 재산세와 위 기간에 귀속되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분 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규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