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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서이46012-10687생산일자 2001.12.06.
AI 요약
요지
거래 상대방의 지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거래 상대방의 지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배경

- 당사는 ○○제철로부터 소재를 공급받아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자회사인 A사(이하 '관계사')는 당사제품의 2차 가공업체로서 당사 판매량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의 수요업체입니다.

- 관계사는 ’90년대 중ㆍ후반 중국 등 경쟁업체의 설비 신ㆍ증설에 따른 판매경쟁 심화, 주수출권인 동남아지역의 외환위기 및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3년 연속적자와 이로 인한 자본의 완전잠식 등으로 재정상태가 극도로 취약하였으나, 재무구조의 부실 및 IMF를 전후한 금융권의 불안 등으로 금융차입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 따라서 당사가 관계사의 발행어음을 만기일에 교환ㆍ회부한다면 관계사의 부도는 불가피하며, 부도로 인한 당사의 피해는 ①최대수요처 상실(매출감소) ②국내 수요기반 축소 ③저가 출혈수출 불가피성 ④관계사에 대한 당사의 보증채무 20억원 대위변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였고, 관계사가 정상화되면서 매출채권 회수를 적극 강화하여 2001년 6월말 현재는 정상 매출채권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 매출채권 회수방법

- 매출채권의 회수방법은 관계사가 판매대전으로 회수한 배서어음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관계사가 발행한 어음을 견집성으로 압수하여 받을어음으로 기표하였으나 사실상 외상매출금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회수 압박용으로 확보하였을 뿐 교환회부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기일연장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관계사 발행어음을 입수하였을 경우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추후에 즉시 현금화(어음할인)가 가능한 배서어음으로 교체하였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전액 배서어음으로 교체될 때까지 만기일을 연장하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표] 매출채권의 회수 FLOW

예) ’98.1.3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500백만원 → 정상 결제기일 ’98.5.31

       구 분

발행일자

 금액

만기일자

     비 고

   배서어음 회수

관계사 발행어음 인수

’98.2.28

200

300

’98.5.31

’98.5.31

 만기일 결제불능

    〃 연장(1차)

’98.5.31

300

’98.6.30

 만기일 결제불능

    〃 연장(2차)

’98.6.30

300

’98.7.31

 만기일 결제불능

    〃 연장(3차)

’98.7.31

300

’98.9.30

   배서어음 회수

관계사 발행어음 교체

’98.8.10

200

100

’98.8.31

’98.9.30

배서어음 차감 잔액

   배서어음 회수

100

’98.9.20

▶ 인정이자의 계상

-. 위 [표]에서 정상기일을 초과하는 연장문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질의요지

-. 최대 거래처인 관계사에 판매한 물품대전 회수를 위하여 결제가 확실한 관계사가 받은 배서어음으로 교체 확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계사 발행어음의 만기일 연장이 특수관계인과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