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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대용 단말기 보조금이 접대비인지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서이46012-10693생산일자 2001.12.10.
AI 요약
요지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휴대폰가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봄.
회신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휴대폰가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2 (2001.01.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46012-152, 2001.01.16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1.4말부터 5월초에 휴대전화기를 할인판매 함에 있어서 휴대용 단말기 1대를 판매시 당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기계값 절반을 보조하여 주었음. (당시 생활지와 현수막으로 광고를 함)

- 소비자가 가입만 하면 당 업체는 그 보조금을 대신 납부하되 휴대용 단말기 가액에서 차감하여 판매하였는데, 이때 휴대용 단말기 보조금이 접대비인지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세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5-0…7 【판매부대비와 유사한 손비의 처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통칙 19-19…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2, (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