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일반고객에게는 9%로 대출하여 주고 있으나 직원(임원제외)에게는 저리(1%)로 대출하여 줄 경우 동 대출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질의자 의견 ⇒ 대출업무는 당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주된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570,1998.09.12
【질의】
외국은행이 종업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 제3자에게 대출시 적용하는 이자율 또는 평균여신금리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계자금 등을 대출해준 경우 동 대출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구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구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현 :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