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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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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권발행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서이46012-10723생산일자 2001.12.1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설립일시 및 주금납입일 등의 설립사항과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일과 잔금청산일 등의 양도계약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계약이 상법 제3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 회신이 불가능하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설립일시 및 주금납입일 등의 설립사항과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일과 잔금청산일 등의 양도계약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계약이 상법 제3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 회신이 불가능하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설립후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며 주권을 발행하지도 아니한다는 약정을 한 주주가 그 발기인간의 약정을 무시하고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시점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1. 주식의 양도시점은

2.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은

3. 장부시 매도회사와 매입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6. (이하생략)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1984. 4. 10 개정)

상법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995. 12. 29 신설)

주권발생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