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신규회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기 위한 영업전략으로 최초 가입하는 일정 인원까지는(예:10,000명) 회비를 5년 후에 전액 반환하는 경우 동 회비의 익금산입 여부와 반환시 손금 인정여부와 손금 인정된다면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