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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에 대한 익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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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및 반환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729생산일자 2001.12.1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신규회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기 위한 영업전략으로 최초 가입하는 일정 인원까지는(예:10,000명) 회비를 5년 후에 전액 반환하는 경우 동 회비의 익금산입 여부와 반환시 손금 인정여부와 손금 인정된다면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