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약정된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해 오던중 총 사업비가 증가되어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을 연장(6년6월⇒8년5월)하는 경우
◇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사업연도와
◇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금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22601-2737, 1986.09.04
상환기간 연장은 외화채무의 차환이 아니므로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246, 2000.05.29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