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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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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손금산입방법
서이46012-10734생산일자 2001.12.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약정된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해 오던중 총 사업비가 증가되어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을 연장(6년6월⇒8년5월)하는 경우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금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22601-2737, 1986.09.04

상환기간 연장은 외화채무의 차환이 아니므로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246, 2000.05.29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