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같은법 제13조의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매각거래로 볼 것인지 차입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매각거래이다
이유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한 양도방식을 따를 경우 같은법은 담보거래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해석 52-14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을설>
차입거래이다
이유 ; 매출채권의 보유와 관련한 위험을 여전히 양도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각거래로 볼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9. 16 제정)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000. 1. 21 개정)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2000. 1. 21 개정)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1998. 9. 16 제정)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9. 16 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67, 2000.2.9
(질의1)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