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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립전까지 지출된 비용의 경우 개업비로 처리하여 기간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779생산일자 2001.12.19.
AI 요약
요지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개업비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405(1997.02.06) 및 법인46012-1253(1999.04.03)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05, 1997.02.06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교통부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Reits)의 자산관리회사(AMC)인바,

질의 1) 창업비의 경우 설립등기시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등만 가능한지 여부

(임대차계약비용, 비품구입비용, 기타 운영비용 등의 포함여부)

질의 2) 목적사업인 ○○펀드의 설립전까지 지출된 비용의 경우 기간과 항목의 제한없이 전액 개업비로 처리하여 기간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연도가 다음해로 넘어가도 개업비 처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19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무형자산】

6. 창업비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인ㆍ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으로 한다.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 3. (생 략)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1109(1996.04.09)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126(1989.01.16)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06(1997.01.30)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개업비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전액을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수정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405(1997.02.06)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253(1999.04.03)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 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