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종합건설업체에 의뢰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 2. 3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3.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 비주거용건물공급업(70122)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