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종금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보유중에 종금사의 영업정지 및 완전 자본잠식 등으로 장부가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계상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나(2000년 귀속) 세무상 대손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던바
- 2001년도중 종금사가 파산선고 및 해산등기가 완료되고 파산채권 시ㆍ부인표가 작성되어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상 부채(1조 8천억)가 자산(7천억)의 2.5배에 달하여 후순위채권의 배당가능액은 0%임이 명백한 경우 세무상 대손처리하지 못한 채권금액에 대하여 환가처분후 배당 종료 이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1. 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은 “0”으로 한다. (2001. 11. 1 신설)
나. 유사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04, 1998.8.25
해산등기한 법인의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에 의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가능한 채권을 적법한 기준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게 배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회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는 포기한 동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30, 2001.2.26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