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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후순위채권 대하여 환가처분 후 배당 종료 이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785생산일자 2001.12.20.
AI 요약
요지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후순위채권을 보유중에 당해 채권 발행회사의 영업정지 및 완전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그 이후 사업연도에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종금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보유중에 종금사의 영업정지 및 완전 자본잠식 등으로 장부가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계상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나(2000년 귀속) 세무상 대손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던바

- 2001년도중 종금사가 파산선고 및 해산등기가 완료되고 파산채권 시ㆍ부인표가 작성되어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상 부채(1조 8천억)가 자산(7천억)의 2.5배에 달하여 후순위채권의 배당가능액은 0%임이 명백한 경우 세무상 대손처리하지 못한 채권금액에 대하여 환가처분후 배당 종료 이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1. 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은 “0”으로 한다. (2001. 11. 1 신설)

나. 유사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04, 1998.8.25

해산등기한 법인의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에 의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가능한 채권을 적법한 기준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게 배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회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는 포기한 동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30, 2001.2.26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