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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시 지급하는 로열티의 손금산입시기 여부
서이46012-10787생산일자 2001.12.21.
AI 요약
요지
유아용 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유아용 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얄티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아용 의류 및 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로얄티를 지급하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우선 제조시 당해 상표를 부착하였다가 판매가 이루어지면 판매수량에 따라 로얄티를 지급하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제품은 최종 판매 종료시 당해 상표를 제거하거나, 상품을 폐기함. 이 경우 지급하는 로얄티의 손금산입시기는 판매시기인지 또는 제품 제조원가로 보아 기말 재고시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에도 원가 배분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