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갑법인은 수년전에 을법인의 단체퇴직보험의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고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최근에 을법인은 ○○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고 보험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선고후 파산절차가 진행중임.
- 그런데 을법인이 취급한 보험계약상의 채권은 대부분 ○○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타 보험사업자인 병법인으로 이전되었으나 갑법인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은 계약이전상태에서 제외되었고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은 파산재단에 잔류되어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상태임.
- 갑법인은 을법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여러차례 단체퇴직보험을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퇴직보험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사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갑사는 단체퇴직보험 계약상 채권을 ○○위원회가 계약이전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 질의내용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에 의거 가입하였던 단체퇴직보험에 대하여 갑법인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던바 갑법인이 과거에 손금산입하였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을법인의 파산선고로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시점에 익금산입할지 여부
(갑설) 익금불산입 : 질의자 의견
이유 ⇒ 갑법인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을법인의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것을 기중에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해약하는 경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파산채권의 정리를 통하여 해당금액이 회수되는 경우에 익금산입 하여야 함.
(을설) 익금산입
이유 ⇒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파산채권으로 보아 기존에 손금산입한 단체 퇴직보험료를 반대조정하여 익금산입 함.
(병설) 잠정적 익금불산입
이유 ⇒ 행정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기까지는 단체퇴직보험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갑법인이 패소하는 시점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 【복리후생비】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소득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종업원퇴직신탁” 이라 한다)의 부금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퇴직보험등” 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
○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 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 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 상법 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991. 12. 31 개정)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영업의인가ㆍ허가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호 :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975, 1998.4.20
【질의】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 기가입중인 단체퇴직보험을 다음연도 1월에 해지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12. 31에 다시 가입한 경우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는 단체퇴직보험 해약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함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해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하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외에 적립하고 있어야 함.
법인세법상 일반적인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체퇴직보험을 중도해지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되는 단체퇴직보험충당금(부채)을 감소시켜야 하는 관계로 중도해지로 인하여 감소되는 충당금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