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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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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이46012-10800생산일자 2001.12.24.
AI 요약
요지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귀 질의 2)의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업배치법 제31조, 동령 제38조, 동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관리공단의 경우 공단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

-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적극적인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생산성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 촉진 등을 위하여 공단내 입주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업무, 공단용지 및 공장 등의 양도ㆍ양수ㆍ임대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공장등록에 관한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행하고 있음

- 이 경우에 본 ○○공단의 재정 및 수입, 지출상태는 다음과 같음

1) 관리비 등

공업배치법 제37조 등에 의거 공단용지 분양가액의 6~2%를 입주시 납부하도록 하여 그 기금에 의한 이자수익으로 관리공단 운영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던 중 1996년 동법의 삭제로 동 관리비는 징수하지 아니함.

2) 공동부담금 등

공업배치법 제37조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관리공단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이 하수종말처리장 및 공동시설 등 이용함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동시설운영부담금 및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음)

3) 잔여재산 분배 등

동 관리공단이 해산할 때에는 최초 설립시 회원사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관을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관리복지기금으로 ○○도에 기증하도록 변경되었음.

- 위 관리공단의 주요재원은 입주시 납입한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익과 매월 입주회원사에 고지되는 공동부담금 등인데,

질의 1) 동 관리공단의 설립목적사업이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공동부담금 등이 법인 결산시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 7. (생 략)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②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간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이를 제외한다.

1.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기타의 공공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9,2001.01.09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방지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환경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공단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