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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서이46012-10805생산일자 2001.12.26.
AI 요약
요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법인이 법원에서 자신이 매입한 후순위 채권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 회신 법인22601-253 (1987.01.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253, 1987.01.30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회사인 법인이 부도상태에 있는 N호텔에 대한 아래 채무 중 3순위 채권인 ○○은행의 채권 141억원을 30억원에 인수하였음

- N호텔의 채무현황은 아래와 같음

1순위 : 200억원(A은행)

2순위 : 150억원(B은행)

3순위 : 141억원(○○은행)

- 그 후 당해 법인이 N호텔의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391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결과 선순위채권 350억원 배정 후 3순위 채권에 대한 배당금은 41억원임

《질의내용》

당해 법인이 N호텔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갑설) N호텔의 인수를 위하여 투입된 금액은 선순위채권 350억원과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에 대한 대가 30억원을 합산한 금액인 380억원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380억원으로 한다.

(을설) N호텔의 경락대금 39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11억원은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1998. 12. 31 개정)

4.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취득세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85누736 (1986.09.23)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시에는 경락대금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 법인22601-253(1987.01.30)

【질의】

당 조합에서 “갑” 이라는 사람에게 대출한 채권 8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 의 소유 부동산(당 조합에서 기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강제경매하여(경매신청인: 당 조합) 1,000만원에 경락을 받았음. 경매대금배분시저희 조합채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당 조합에서는 경매에 따른 대금배분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동 부동산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던바, 그 부동산을 1,800만원에 매도하여서 “갑” 에 대한 채권 800만원을 회수하였음. 이와 같이 저희 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이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경매대금 1,000만원과 채권액 800만원을 합한 1,8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락대금 1,000만원만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