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중인 비영리법인이 해산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인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기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998. 12. 28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12.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908, 2000.4.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해산일까지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46012-21, 2000.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해산일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