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73조제8항의「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원천징수」개정법률에 대한 경과규정인 같은법 부칙(2000.12.29)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2001.7.1전에 발행한 채권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7.1전과 2001.7.1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7.1 이후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매도법인의 채권보유기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 1,2의 경우 당해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여부.
1. 2001.3.1. 발행, 매3개월마다 10%의 표면이자를 지급, 만기 2002.3.1.인 이표채를 최초 채권취득자인 갑(법인)으로부터 2001.7.15.에 중도매입하여 이자지급약정일 전인 2001.7.20.에 병(법인)에게 중도매도하는 경우 (최초 이자지급일 2001.5.31, 다음 이자지급일 2001.8.31임)
2. 2001.3.1. 발행, 액면이자는 없음, 만기 2002. 3. 1.인 순수할인채를 최초 채권취득자인 갑(법인)으로부터 2001.7.15.에 채권을 매입한 을이 만기 도래전인 2001.7.20.에 병(법인)에게 중도매도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2000.12.29 법인세법 법률 제6293호, 개정후 현행법률)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2000.12.29 법인세법 법률 제6293호, 개정전)
⑥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2000.12.29 법인세법 법률 제6293호, 개정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② 제73조 제6항ㆍ제8항, 제74조 제2항 및 제98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 등을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의 제73조 제6항 및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3-11049(2001.05.11)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에 귀속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동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73조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