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연말정산
서이46013-10136생산일자 2001.09.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917, 1998.12.15 및 법인 46012-3006, 1997.1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3917, 1998.12.15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87년 1월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91년 임원으로 승진하여 현재 회사에 근무주이며, 부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중도정산을 하고자 함

2. 91년에 퇴직금정산을 하지 않고 2001년도에 퇴직금 정산을 한다면 개인보상이 요구되는 바, 최소 10년간의 은행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 급여의 80% 수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3. 임원 승진 후부터는 퇴직금 중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하였을 때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4. 87년부터 91년까지 퇴직금을 2001년도 현시점에서 소급정산하면 2001년 이후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사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3917,1998.12.15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006,1997.11.2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