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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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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행방불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1772생산일자 2001.06.28.
AI 요약
요지
당해 조합원등이 주민등록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조합원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대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조합이 조합원의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한 보증으로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 이전에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금액은 당해 조합원 등의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 등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 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대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조합이 조합원의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한 채무보증(군부대 공사)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보증인의 사업자등록말소, 무재산 등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할 수 있는지 여부와

* 대위변제일 : ′96.1월, ′98.3월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행방불명이라 함은 주민등록직권말소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중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12.31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법인46012-955, 1996.3.26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