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시공자 M건설(주)는 시행자 S건설의 건물을 신축공사하고 공사비 20억원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로 인수함
○ M건설은 대물받은 상가를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S건설로부터 바로 대표이사 김사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 그 대금을 김사장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고,
- 잔액 15억원은 대표이사(김사장) 가수금에서 반제처리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부(父)인 회장(김회장) 가수금을 현금 반제하고 동 현금을 대표이사가 입금한 양 회계처리하였으나,
- 사실은 가수금 반제에 대한 현금지출 및 김사장으로부터 현금유입 없었음
<회사 회계처리 내용>
(차 변) 현 금 5억 (대 변) 김사장 15억
(차 변) 가수금(김회장) 15억 (대 변) 현 금 15억
(차 변) 현 금 15억 (대 변) 미수금(대물변제상가) 15억
<차변 현금 15억원은 현금 입금없이 김사장이 입금한 것으로 처리>
○ 거래일 현재 M건설 법인장부에는 회장 김회장, 대표이사 김사장의 가수금 잔액이 각각 40억원,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김사장의 가수금이 있는데도 회장 김회장의 가수금을 반제한 양 하였으나 회장은 회사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은 사실은 없음
(질의내용)
(1) 대표이사(김사장)의 가수금이 30억원이 있는데도 가수금 반제처리 하지 않고, 반제하지도 않은 회장(김회장)의 가수금을 반제한 양 하였으므로 세무계산상 회장의 가수금 잔액을 증가시켜 정상적인 부채로 계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할 채무로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김사장)의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장의 가수금은 반제되지 않았으므로 세무계산상 회장의 가수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회사에서 지급할 대표이사의 가수금 잔액이 있더라도 현금 입금없이 법인 자산을 유출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상여 처분하는지?
(3) 회장의 가수금은 반제되지 않았으므로 세무계산상 회장의 가수금 잔액을 증가시켜 정상적인 부채로 계상하고, 회사자산인 대물변제 상가를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하여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회사 자산을 개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상하는지?
(4) 기타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