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바,
○ 질의 1 : 동 임대차계약 체결시 정기예금이자율은 몇 %로 하는지
(갑설) 7.5%를 적용하여야 함
(이유 : 현재 법인세법시행규칙 §6의 정기예금이자율은 7.5%이므로)
(을설) 5.8%를 적용하여야 함
(이유 : 현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5-① 의 정기예금이자율이 5.8%로서, 법인세법에서는 고시이자율이 통상 연말에 개정되어 소급 적용되므로)
○ 질의 2 : 상기 7.5%로 적용되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6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연도말 개정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 재조정 여부
(갑설) 기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변경하지 않아도 됨
(을설) 기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