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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없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이연자산 상각방법
제도46012-12026생산일자 2001.07.10.
AI 요약
요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 종료인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다목의 연구개발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 연구개발비를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분할시 이연자산(연구개발비)의 상각과 관련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질의1)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하지 않고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갑 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세무상 상각기간에 준하여 잔존상각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여 손금산입

<을 설> 승계한 이연자산을 신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기간동안 상각하여 손금산입

질의2)

사업연도중에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

<갑 설>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모두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연자산 손금산입액은 각 법인에서 신고한 상각기간에 해당하는 균등액을 각각 손금산입

<을 설>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상각 균등액(1년분)을 일할계산하여 손금산입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승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기간에 해당하는 균등액을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만,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