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설립일 : 2000.2월)이 설비 투자가 현재 진행중이나 아직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2001.5월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15%를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이 당해 법인을 흡수합병하고자 함
(질의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사업영위의 기산일은
(갑설) 설립등기일 (을설) 투자개시일
(병설) 설비투자 완료후 서비스 제공시점
(질의 2) 당해 포합주식 15%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에 해당되는 지 즉, 포합주식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지
(질의 3) 법인세법 제79조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모두를 말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1998. 12. 28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 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 영 제8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영 제12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영 제123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50, 2000.5.1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3829, 1985.12.19.
자본금이 10억원이고 자본잉여금이 3억원, 이월결손금이 5억원인 경우 자기자본은 10억원임
○ 법인46012-2060, 2000.10.7.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