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사회의 의사록에 서명 날인한 자가 실제로는 법인의 차장으로 재직중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서 정하는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917(2000.09.16)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