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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2340생산일자 2001.07.24.
AI 요약
요지
버스운송사업과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버스운송사업과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30년간 버스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자동차정비공장(자가버스정비ㆍ수리업무, 외부차량정비ㆍ수리ㆍ도색 등)을 겸영하고 있음

-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