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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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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2535생산일자 2001.08.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당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당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당해 대여금을 제공할 당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부담보로 대여하였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96~′97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당해 특수관계법인이 ′97년말 부도로 인한 휴면중인 법인으로 보유부동산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되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 당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국세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동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 단, 동 대여금을 제공시 담보는 받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대손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01, 1999.3.4.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2694, 1985.9.6.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