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2001.5.24 법률 제6474호로 개정) 종전의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의료급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ㆍ시ㆍ군ㆍ구로부터 ○○공단으로 위탁되었는바
- 각 시ㆍ도에서 매월 보건복지부의 예탁금 결정 통보 내용에 의하여 공단 명의의 예금계좌에 진료비 지급 재원을 예탁하고, 공단은 그 재원에서 병ㆍ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는 바
(질의 1) 동 예탁금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정산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데 동 이자수익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면 비과세 예금통장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는
(질의 2) 이자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될 것이므로 동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공단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고 환급받아야 할 것인바 환급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83, 2000.2.19.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단의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