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ㆍ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부담한 종업원의 소득세상당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세액상당액의 법인세법상의 처리
ㆍ 동 종업원의 소득세 상당액은 당초 국내지점이 부담하고 이를 비용(급여)처리
ㆍ 법인명의로 종업원이 임차한 사택에 대한 임차료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1998. 12. 28 개정)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1998. 12. 28 개정)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79조 【전기오류수정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로 대체)
①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중요한 손익항목을 말한다. (19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상이 되는 회계상의 오류는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정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관련 자산ㆍ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다시 작성한다. (1998. 12. 11 개정)
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⑥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및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A15.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방법은 국제회계기준 제8호 문단 31과 문단 32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오류수정이 그 발생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오류발견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오류(fundamental error)에 대해서만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중대한 오류는 일반적인 회계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소급법의 적용을 중대한 오류의 경우로 한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오류는 경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소급법을 적용한다면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재작성하게 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1264.21-1519,1982.05.17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848,1996.03.16
【질의】
법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진입로 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로서 그동안 무상 사용하여 오다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료 청구가 있어 당 법인이 이용하여야만 할 토지이기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동안 무상사용한 94년과 95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만 96년도부터 5년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임대인의 요구가 있어 경과된 2년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96년에 체결하고 소급지급되는 2년간의 임차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기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96년도 법인 결산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소급 지급된 임차료 전기손익 수정손실 계상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가산할 수 있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당해 법인이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주가 무상사용한 기간경과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 후 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