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의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없고 공단 자체 규정에 의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
- 퇴직자들이 ○○지방노동청에 연월차수당 청구를 진정하여 당해 공단은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연월차수당 등 미불금품 지급지시(2000.9.9)를 받아 이에 따라 퇴직자들의 연월차수당에서 선지급한 연가보상비와의 차액분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함.
<질의사항>
1) 이 경우 연월차수당 청구한 퇴직자들에 대한 미지급 연월차수당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시 연말정산 귀속기간의 경과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상기 연월차수당 지급지시 이후 동 건의 사유로 기타 퇴직자들의 연월차수당 청구서를 개인별로 접수받아 수시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시 연말정산 귀속기간의 경과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ㆍ산후의 여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3-1354, (1998.05.22)
귀 질의의 경우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ㆍ년의 익 월ㆍ년이 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