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전환사채의 최초인수자가 내국법인에게 전환사채를 중도매각시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 등】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2000. 5. 16 개정)
1. 국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000. 5. 16 신설)
2. 기타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2000. 5. 16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068 (1997.04.1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