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ㆍ한ㆍ일조세협약의 개정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 적용
(99귀속 기술사용료를 2000.1월 이후 지급시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적용)
ㆍ종전의 구 한ㆍ일조세협약은 1970년 10월29일 발효⇒신 한ㆍ일조세협약은 1999.11.22 개정발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협약(일본국) 제29조 (1999년 11월 22일 발효)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그러한 승인이 명시된 각서의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납세분
(2)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업46017-404 (2000.08.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 전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 1. 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1.1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제도46017-11148(2001.05.17)
(중략)
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 ) 가 2000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는 개정된 한ㆍ일조세협약( 1999. 11. 22 발효) 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