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외국법인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제도46017-11838생산일자 2001.07.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없이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인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동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 등이 없이 당해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국내에서도 수행가능하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인경우,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

ㆍ동 용역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가 없이 당해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국내에서도 수행가능하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임

ㆍ동 용역의 내용은 국내업체에서 요구한 과제를 연구 해석하는 형태이고 내국법인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는 형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781 (1995.12.23)

o 계약내용

ㆍ당사는 호주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원거리 통신망 관리시스템(tmn)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였음(tmn agent software, tmn manager software)

ㆍ원거리 통신망 관리시스템은 당사를 포함한 국내 4개사가 공동개발하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임.

ㆍ동 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 개발가능하나 비용이 과다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의 전문업체에 개발을 외뢰한 것임.

ㆍ개발업자는 당사가 요구한 디자인 및 spec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ㆍ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장소는 호주임.

ㆍ동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은 당사가 부담함.

ㆍ개발완료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판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당사자 소유함.

ㆍ호주의 개발업자는 개발완료 후 3개월간 무료로 당사에게 동 개발제품에 대한 사용방법등의 training을 실시함.

o 질의내용

상기 계약내용과 같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도입자가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국내원천소득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거리통신망 관리시스템(tmn)과 관련된 s/w를 호주국 개발업자에게 개발의뢰하고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spec를 기초로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ㆍ호주조세협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